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9일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금 환급기준을 재난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 액수가 상당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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