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세무서는 올해 1-6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임동호 서대전세무서장은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금액이 불분명하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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