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해당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일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환수토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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