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기자
김성준 기자
"나는 예산을 내 돈처럼 아끼고,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당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충남 소방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청렴 실천 결의문 내용 중 일부다.

하지만 결의문 내용이 무색하게 충남 소방공무원 1041명은 지난해 2억 3039만 원의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다 충남도의 최근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677명도 3168만 원의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비단 충남도 공무원들만의 비행은 아니다. 어찌 보면 이번 경우는 충남도가 자체 조사해 먼저 매를 맞은 격일수도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조사를 벌인다면 문제되지 않을 지자체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 대부분이 관내 출장에 편중돼 있는 만큼 조사에 따른 적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사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처벌을 강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폐기됐던 법안 내용처럼 출장여비 부당수령 적발 시 가산징수 금액을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작은 비위라도 스스로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공무원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야 한다. 이는 출장여비와 함께 빈번히 지적돼 온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문제에도 적용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를 인지한 듯 최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를 지적하면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을 통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국민들은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작은 비위가 사회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늘 자각해야 한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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