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부 임용우 기자
취재1부 임용우 기자
디지털 문명의 발전은 얼굴도 모르는 타인과 의견 조율이 가능한 세상을 열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들마저 우리 입에 오르내리며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논란은 정치적 사안부터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시콜콜한 모든 것에서 벌어진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큰 논란은 누가 뭐라 해도 민식이법이다.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만들어진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처벌이 강화하도록 만들어졌다.

어린이를 사망케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 경우 500만-3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선 성폭행범과 같은 형량은 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비판을 내놓는 입장에서는 스쿨존에 진입하는 것조차 무섭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속력을 크게 줄이고 주변을 계속 살핀다고 말한다. 혹자는 `떼법`이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의 낮은 주의력과 아직 사리분별이 부족한 만큼 어른들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민식이법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다. 높아진 관심과는 다르게 주정차 위반과 과속, 신호위반은 여전해 입법취지를 무색케한다.

대전지역 스쿨존에서는 하루 평균 138건의 과속 적발이 이뤄진다. 또 학교 주변 이면도로를 살펴보면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하다.

차량 유동이 줄어들면 신호위반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또 다른 의문이 꼬리를 문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키가 작은 어린이가 갑자기 나온다면 피할 수 있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입법취지는 살리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른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라는 점이 빠져서는 안 된다. 취재1부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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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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