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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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끝낸 정치권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여부를 놓고 오래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장 등에 동물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국회법 제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오고 있으며,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은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안내견 동반을 시도했으나 무산됐었다. 국회사무처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을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당선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며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야 구분없이 김 당선인의 주장에 지지한다는 입장표명이 잇따랐다. 우선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김예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된 곳도 아니고 그냥 다수가 모인 곳일 뿐이다. 당연히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김 당선인은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없는 국회를 만드는 데 그 뜻을 같이해 주신 정의당 관계자분들과 이석현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안내견 출입을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관례라는 핑계로 차별을 이어가고, 잘못된 규정해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당성인의 소속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시작하는 것부터 장애인을 위한 정책발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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