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가부·경찰청 참석... 20대 국회 내 '재발방지 3법' 추진

n번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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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는 5일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텔레그램 n번방 대책` 회의를 갖고 우선 검찰·경찰 차원에서 Δ아동·청소년 성범죄 형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Δ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Δ재범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검토 등 수사는 더욱 엄격해지고, 처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검 등 관계부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여성가족부 중심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보호 및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5월 29일 만료되는 20대 국회 임기 안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온라인에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며,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에서도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라며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 방안을 만들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정부 측 인사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디지털성범죄 범행이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지난달 26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자 엄정 대응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며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가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중심에 놓는 신속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24시간 상담 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사전 모니터링을 해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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