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기자
김성준 기자
"재석 163인 중 찬성 157인, 반대 1, 기권 5인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6일 균특법 개정안의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릴 때 문득 충남도민들의 모습이 오버랩 됐다.

균특법 통과에 대해 이 부의장이 담담한 어조로 차분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도민들은 그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다룬 157개 법안 중 하나였을 뿐인데 더욱 절절하게 느껴진다. 오랜 세월 도민들이 겪었을 역차별의 설움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과정의 지난함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220만 충남도민은 물론 그동안 균특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온 도내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떠올랐다.

충남은 정부가 2004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당시,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대전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충남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437.6㎢의 면적과 인구 13만 7000명, 지역총생산 25조 2000억 원 감소 등 행·재정적 불이익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을 겪어왔다.

2017년 5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을 기점으로 시작된 균특법 개정안은 결국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으며 1000여 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충남도민들과 법안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닌 각계 인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충남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 지정을 완성하게 된다.

이후 수도권에 위치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이전 대상지로 내포신도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건투를 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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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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