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배 논설위원
나병배 논설위원
대전과 충남에게 이번 주는 슈퍼위크의 연속이다. 지역의 최대 핵심 이익인 혁신도시 지정 관련 법안이 운명의 갈림길과 마주하고 있어서다. 그리고 오늘 슈퍼위크의 정점을 찍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고 혁신도시 균특법(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도 심사 법안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시계는 돌기 시작했고 가부간 결론은 나고 만다. 전망은 긍정적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운다. 이 개정안에 대해 기피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와 사정이 있을 리 만무하고, 그렇다면 답은 정해진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수도권을 뺀 시·도 중에서 대전·충남만 유이하게 혁신도시 브랜드를 사용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엄연히 공정치 않다. 수도권과 대칭관계인 것은 대전·충남도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혁신도시법 시행 당시 세종시 수혜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혁신도시를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을 봉쇄당했다. 자연히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적 자산인 공공기관을 배분받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여러 지표가 증명하듯 대전·충남 현실과 세종시 수혜자 논리는 상호 성립되지 않는 명제다. 이 오류를 바로 잡자는 당연한 권리 주장을 어떻게 탓 할 수 있나.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요구는 타시·도 혁신도시가 누리고 있는 기득의 법익과 실익을 일체 침해하지 않는다. 산자위를 시발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입법미비만 해소해주면 그 다음에 정부 당국을 상대로 담판하는 것은 대전·충남이 알아서 동주공제( 同舟共濟·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넘)하면 된다. 말하자면 개정안 통과까지가 산자위 역할 공간이고 그 정도면 게이트키핑 역할로 손색 없다. 그렇게 산자위에서 빗장을 풀면 다음 단계인 자구체계 심사(법사위), 본회의 표결 과정에선 별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도 섣부르지 않다.

산자위엔 여야 의원 28명이 들어가 있다. 민주당 12명, 미래통합당 11명 등이 소속돼 있어 양당이 세를 분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들 의원그룹이 집단적으로 비토하지 않는 이상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웬만하면 표대결로 갈 이유가 없다. 지난 해 11월 같은 산자위 소속 동료 의원들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가결처리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거니와 그런 일이 생기면 자가당착이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전제로 한 의사일정이다. 많은 법안들이 계류중인 줄 알지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걸린 균특법 만큼은 시간을 아껴 쓸수록 좋다. 내주 27일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오늘 전체회의 기회를 살려 법사위로 넘겨주는 게 정직한 태도다. 다음 달 5일 본회의 날을 기약할 경우 시간적 여유를 벌 수는 있겠으나 꼭 그래야 할 필유곡절이 있지 않다면 균특법 개정안을 계류 상태로 붙잡고 있을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균특법 원포인트 개정안 조항엔 갑론을박의 여지가 없다. 단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위한 명문 규정을 두었을 뿐이다. 요컨대 신청 주체는 지자체장, 지정 주체는 국토부 장관임을 조문화한 가운데 두 주체 사이에 균형발전위의 심의·의결 기능을 집어넣어 신청-지정 과정에서의 중간 스크린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조성 정책의 법적·제도적 안정성 또한 담보해두었다.

이 개정안이 시행돼야 역차별을 견뎌온 대전·충남 혁신도시도 비빌 언덕을 갖는다. 나아가 대전·충남에 국한하지 않고 혁신도시 수요가 발생하는 또 다른 후발 지자체들도 동렬에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이쯤 되면 균특법 개정안은 탄력적이면서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오늘이 균특법 처리 슈퍼위크 대미를 장식하기 딱 좋은 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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