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의 행정적 의미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민간 활동에 개입해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단체의 불공정한 활동이나 부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시정 지시하거나, 또 취약 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도·보호·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고, 둘째는 배분적 형평을 기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 정책은 언제나 풍선효과를 동반한다. 즉, 규제에 따른 다른 변수가 발생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타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에서는 규제가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시장을 발전시킨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은 높은 출산율을 줄이기 위해 산아제한 규제를 시행했는데 남아선호가 심해져 오히려 성비 불균형을 낳게 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했다는 것.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목적은 명확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 특히 아파트값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부동산 규제를 내놨지만 이번 12·16대책의 영향으로 9억 원 미만 아파트가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전망이다.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면서 고가 아파트들은 매수 심리가 위축되지만 9억 원 미만 아파트들은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기에 풍선효과로 `갭 메우기`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가 9억 원 아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대전지역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 11월 7억 6800만 원에 거래됐던 유성구 상대동의 한 아파트는 1월 현재 매물 호가가 8억 9000만 원으로 올랐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을 찾는 다는 말처럼 부동산 투기세력은 규제를 피해 정부의 규제 이전 보다 더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12·16대책에도 집값이 안정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고강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10여년 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된 `규제의 역설`에서는 "규제는 우리가 먹는 약과 흡사하다. 오남용 하면 면역만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규제효과에 대한 환상, 규제를 통해 사회적 선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경고다. 정부가 요즘 너무 손쉬운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조남형 취재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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