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6대책 포함 새해 들어서도 고강도 규제 예고…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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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지역 부동산이 `규제 무풍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이어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오히려 훈풍(?)이 불며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매매 소비심리도 전국 최고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등 고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규제가 강화되자 되레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의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월 6일 기준 전주대비 0.0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전과 세종은 각각 0.17%, 0.52%가 상승해 서울(0.14%)과 경기(0.12%)보다 높았다. 대전 지역의 집값은 2018년 4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년 넘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택매매 소비심리도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이날 발표한 `2019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지역은 전월(140.6)보다 무려 21.3포인트 상승한 161.9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8.4로 전달보다 4.4포인트 상승해 전국 2위를 보였다. 반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4.6으로 11월 대비 6.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대전과 세종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중심의, 고가 주택 위주의 고강도 규제 대책이 오히려 지방과 저가주택 등에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12·16 대책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규제가 비껴간 9억원 이하 주택이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온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여기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까지 언급해 정부의 초유의 고강도 규제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강 수석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면서도 보유세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석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주임교수는 "대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금리인하 등으로 시장에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공인중계사는 "현재 대전지역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대폭 완화하는 등의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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