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안 하지 않은 채 차선 축소만…교통 정체 유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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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서구 도안동으로 이사온 직장인 윤모(38)씨는 출·퇴근 시간 도안동로를 지날 때마다 교통정체로 곤욕을 겪는다. 평소에는 10-15분 수준에 도안동로를 빠져나갈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만 되면 3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4차선에 불과해 오고 가는 양방향 차량 모두 거북이걸음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윤 씨는 "도안동로는 도안지구 개발에 따라 새로 생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워(Rush hour)`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고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이용해 세종에서 대전으로 출근하는 김모(42)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세종 공동주택 입주량 증가로 차량 또한 늘어나 정체현상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일반 도로는 꽉 막혀 있는데, 버스전용차로만 뚫려 있을 때는 울화통이 치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구축한 중앙버스전용차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대전·세종 도심 내 교통체증 원인으로 꼽히며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

교통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차로 축소로 정체현상이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은 탄력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교통 사고 유발을 우려해 당장은 차로 개방 시간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완료 후 검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봉명동과 서구 가수원동을 잇는 5.19㎞ 길이의 도안동로는 전 구간에서 24시간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 중이다. 왕복 6차로 도로이지만 방향별로 1차선은 버스전용차로로 이는 일반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왕복 4차선만 이용해야 한다.

시는 도안동로 하루 이용객을 2만 2953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3만 여명의 운전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일시적으로 쏟아지면, 도안동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경각심도 아직 갈길이 멀다. 범칙금 부과 건수가 2017년 980건, 2018년 898건, 올해 728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수백여 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4편인데, 버스가 다니는 시간은 첫차가 출발하는 오전 6시부터 막차가 지나는 오후 11시까지 총 17시간이다. 하루 중 버스가 다니지 않는 `유휴시간`은 7시간인데 이마저도 차로 이용이 불가해 운전자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대전역-세종-오송역을 잇는 광역 BRT구간도 24시간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면서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6차로 중 왕복 2차선은 버스전용차로이며, 일반 차량이 이용가능한 차로는 4개 차로다. 세종시 소담동 새샘교차로에서 둔곡터널을 연결하는 5.9㎞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대표적인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힌다. 버스는 1001번 노선이 하루 20대 씩 왕복 200회 운행되는데, 평균 배차간격은 11분으로 출퇴근시간대는 5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스전용차로를 일시 해제하는 등 탄력운영에 대한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간대 버스전용차로를 일시 해제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당장 버스전용차로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한편,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완료와 동시에 도안동로 확장 계획을 세워 놓은 만큼 향후 교통량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해제 시 차선에 드나드는 일반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라 도안동로 확장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BRT도입 취지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어 현재로서 해제는 불가하다"며 "구간 별 해제도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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