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간접선거라고는 하지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는 거죠."

최근 초대 민간 대전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한 한 예비 후보자는 대한체육회의 선거 관리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예비후보자는 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을 틀려고 했으나 대한체육회 제한 규정에 걸려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수십 년 간 지역 체육계에 헌신해 온 모습을 알리는 게 글이 아닌 영상이라는 이유로 차단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동영상 자료를 출마 기자회견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란다. 그는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체육인들만 피해를 입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의 초대 민선 지역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 금지행위를 두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체육계에서도 금지행위 규정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체육회는 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의 과열·혼탁을 우려해 선거 운동 등 몇 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세부적인 공약 및 정책 발표는 다음 달 4-5일 후보자 등록 이후 할 수 있고 선거 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하게 했다. 또 후보자들의 체육 철학 및 공약 현실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토론회도 과열로 갈 수 있다며 열지 말라고 한다. 다만 후보자들간 공약 정견 발표 후 질의를 받는 기자 간담회로 대체한다고 한다.

내년 1월 15일에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은 열흘에 불과하다. 선거인단인 대의원들도 후보자 검증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사실상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초대 체육회장 선거가 앞으로 체육회장 선거 방향을 잡을 가늠자가 돼야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선거 관리 규정대로라면 후보자도, 선거인단도 소극적인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한체육회의 `대의원의 대의원` 선거라는 낯선 선거인단 구성에, 선거 규정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초대(初代)`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민망해진다. 강은선 취재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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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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