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규제 더 옥죄면서 풍선효과 확대될 듯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윤종운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윤종운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 일환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했지만, 대전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투기지역을 더욱 옥죄면서 대전의 경우 세종 규제가 강화돼 기존 풍선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수도권을 겨냥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 13개구 전지역을 비롯,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5개구 37개동과 경기 3개시 13개동이다. 우선 서울 강남, 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구 등 13개구의 모든 동에 상한제가 적용되며, 정비사업 이슈가 맞물린 강서구 5개동, 노원구 4개동, 동대문구 8개동, 성북구 13개동, 은평구 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여기에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등 3개시의 13개 동도 추가 지정됐다. 상한제 적용시기는 17일부터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상한제 확대 적용지역을 서울·수도권에 국한하면서 대전은 이번에도 상한제 적용을 비껴가게 됐다. 이로 인해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전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폭등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동시에 모든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등 규제의 강도가 세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전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종의 `무풍지대`로 지난해 9월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촉발된 풍선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안 주춤거렸던 민간 공동주택 분양가격도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오름세가 뚜렷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전의 민간 공동주택 평균 분양가는 지난 9월 ㎡ 당 344만 2000원으로 전월인 지난 8월 338만 5000원에 견줘 5만 7000원(1.6%)이 상승한데 이어, 지난 10월 또한 전월 대비 19만 원(5.2%)이 오른 363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분양가 최고점이었던 368만 9000원의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주는 공동주택 매매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대전 공동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 4월 22일부터 매주 상승하기 시작해 34주 연속 상승하며 매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앞으로 대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달 발표 이후 대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찍으면서 추가 지정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했지만, 되려 가격 상승의 발판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전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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