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청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난리를 쳤건만 아직도 공직자의 부정이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마 그것은 공직자의 덕목이 실현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공직자의 덕목은 `공정과 청렴` 이다.

`공정`은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이고, `청렴`은 마음이 고결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의식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청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와 가치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공직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청렴의 중요성을 반영이라도 하듯 공직자들은 공직에 입문하면서부터 반부패와 청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직자의 비리가 심심찮게 보도된다. 유재수, 조국사태 등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등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은 기관은 스스로 언론을 통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자랑 한다. 하지만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은 언론의 신랄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이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청렴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반부패 정책은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국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이다. 박원순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수수할 경우 처벌하는 자치법규다. `박원순법` 시행 후 2년 동안 공직 비리신고는 6배 가량 증가하고 공직자 비위건수는 38% 감소해 조직 내 청렴의식 고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 있는 변화를 공직자들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청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큰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국민 모두가 새로운 다짐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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