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신원 밝혔다면 뭐라 보도했겠냐" 언론 의혹 제기 비판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전날 이와 관련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 `하명 수사` 가능성을 더욱 의심받게 됐다는 시각에 대해선 "제보자의 신원을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하며, 송 부시장이 동의하면 제보 원본과 정리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자체조사 내용을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했다"며 "핵심은 첫째,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작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전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 B씨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으며 A씨는 이를 요약하는 등 일부 편집해 문건을 정리했으나 이 과정에서 더하거나 뺀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 이후 해당 제보자 B씨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송병기 부시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 시장 측근의 주도로 청와대를 경유한 `하명 수사`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된다.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며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서는 안된다"며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A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받은 제보와 이를 정리한 문건을 송 부시장 동의 하에 공개할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 부시장이) 동의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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