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사에 종합시운전(TAB) 보고서 미제출 이유로 공사대금 100억 원 중 34억 원 미지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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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두고 공사 계약자인 한국환경공단과 지역 건설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공단은 건설사가 종합시운전(TAB)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건설사는 해당 지체사유가 관급자재 납품 지연 때문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원·하도급 건설사는 30억 원 대 공사대금을 2개월 째 받지 못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발주자인 환경공단, 계약상대자(수급인)인 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 환경공단 인천 본사에서 진행되는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착공했다. 대전지역 A건설사는 1년 여 간 공사기간을 거쳐 일정대로 지난 9월 말 준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사 중 환경공단이 담당해야 할 관급자재 지급·설치가 늦어지면서 A건설사는 종합시운전을 할 수가 없었고, 환경공단은 이에 따라 B감리회사에 준공검사기간을 당초 지난달 10일에서 17일로 연장통보했다. B감리회사는 A건설사가 지난 9월 말 마친 시설공사에 대해 준공처리를 인정한 상태였다.

환경공단과 A건설사의 갈등은 여기부터 시작됐다. 환경공단은 연장통보한 준공검사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A건설사에게 준공관련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냈고,`종합시운전(TAB) 보고서 미제출`과 `예비준공 및 준공검사 미결 사항 목록 조치결과 미제출`이 지체사유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A건설사가 종합시운전 보고서, 미결사항 조치결과를 환경공단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A건설사는 환경공단이 내세운 지체사유가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소재가 환경공단에 있다고 반박했다. 관급자재는 관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로 지급부터 설치까지 관이 담당을 해야 한다. A건설사는 냉동기 기둥, 전열교환기 기둥 등 관급자재가 공급부터 설치까지 많게는 27일에서 적게는 10일 이상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100억 7000여 만원이며, 이중 35억 여원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다. A건설사는 공사 미지급금 35억 여원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간접비 4000여 만 원까지 포함해 총 39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개월 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대표 원도급사인 A건설사를 비롯한 공동계약 원·하도급 회사 11곳은 환경공단과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관급자재 납품·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종합시운전을 못한 것인데 환경공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현재까지 환경공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회사 운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A건설사가 주장하는 관급자재 납품이 적기 이뤄졌다고 맞서면서, 지체상금 산정 등 준공관련 사항은 내·외부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공사계약 조건 상 공사에 대해 검수가 완료가 돼야 한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검수가 완료돼야 대금지급이 가능한 것"이라며 "상호 간 주장하는 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률자문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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