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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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공무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게 된다.

또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복구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봉사) 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기존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생부에 기재된다.

아울러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 교육계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등이 마련된 데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법이 바뀌면서 초기에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달라진 학교 폭력 처리 절차가 현장에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기준이 구체화 되면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장은 "목적이 구체화 되고 법제화 되면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진다"며 "그렇게 되면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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