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일을 배려라 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흔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단속하는 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들 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 주차공간을 우수 고객을 위한 전용 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유명한 분들이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이름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 장애인은 아닌데 실제로 몇 년전 S백화점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상 주차장을 장애인이 아닌 VIP고객에게 내 준 사실로 비판을 받았다.

S백화점의 이러한 행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의식을 갖춘 일반 고객들의 원성을 샀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 성숙도, 나아가 시민 의식의 수준과도 관련이 깊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동시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 최저 2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한화 30-12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해 너무 적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제천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실시를 통해 제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실시 한다고 한다.

하지만 단속 기간이 30일 밖에 되지 않아 이번 단속이 제대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제천시처럼 언론과 TV 고발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주차장에 대해 수차례 다뤘지만 여전히 비양심적 행동은 자행되고 있다.

제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인식과 법률 개선이 시행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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