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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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등 동산을 양수인이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였다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처럼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동산(점유이탈물)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권리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도품은 절도나 강도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말하는데, 점유자의 의사가 관여된 사기 및 공갈, 횡령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념할 것은 점원과 같은 점유보조자가 가게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절도죄에 해당되고 이는 점유자의 의사가 관여된 물건으로 보아 도품이 아니므로 이를 선의로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도품 및 유실물은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그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즉 도둑이나 습득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승계취득한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반환청구의 기간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위 반환청구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에외적으로 물건의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 무과실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절도죄로 수사가 개시되어 그 도품이 압수되었다가 소유자에게 교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수인은 소유자에게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실물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타인소유의 재물, 즉 유류품, 잃어버린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바람에 날아온 이웃집의 세탁물 등을 말한다.

무주물은 타인소유물이 아니므로 이를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 내에 있는 물건은 그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하나, 고속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의 경우 그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 일상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실물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물건의 취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때 위와 같은 법률적인 지식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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