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부 김정원 기자
취재1부 김정원 기자
최근 대전에서 국립대 연구교수가 교내 화장실,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연구교수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는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파일 1500여 건이 발견됐는데 장기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SNS는 물론, 점심시간이나 차를 마시거나 대화의 주제는 단연 몰카 사건이었다. 남녀 모두 분노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호소부터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심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대화를 한참 나눴다.

불법촬영 범죄자. 과연 얼마나 많을까 궁금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촬영 성범죄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2만 2299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남성이 2만 1684명, 여성이 615명이었다. 특히 2014년 2905명이었던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는 2018년 5497명으로 89.2%나 증가했다.

이번 교내 불법촬영 사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자는 국립대 교수가 아닌 연구프로젝트 일환으로 단기 계약된 전임연구인력"이라며 "피해자들과의 조속하고 철저한 분리를 위해 계약해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정식 교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자라는 문구가 강조됨을 볼 수 있는데 이 연구교수는 해당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연구교수 이전 학생 신분 당시 범행을 했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학생 등 구성원들은 경악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혹시 본인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범행 기간과 피해자 현황, 유포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당사자가 모르는 또 다른 눈이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공포다. 불법촬영도, 유포도 모두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취재1부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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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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