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도 21호선 동면-진천, 국도 77호선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 등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초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말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고 연내 설계에 착수하는 등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는 충남 천안시 동면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을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6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연장 13.4㎞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는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에서 안면읍 창기리를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16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연장 22.3㎞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예타면제 사업과 더불어 신규설계·신규 공사착공도 속도를 낸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도 1호선 천안시계-연기소정(총사업비 249억 원)과 국지도 57호선 충북도계-천안탑원(총사업비 501억 원) 도로건설공사도 올해 말 설계에 착수한다. 국도 1호선 직산-부성(총사업비 450억 원), 국도 34호선 입장-진천(총사업비 1218억 원), 국도19·38호선 충청내륙4(총사업비 673억 원) 등 신규 사업도 올해 말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올해 말 국도 77호선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를 준공하는 한편, 국도 36호선 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염성-용두) 건설공사도 조기 개통한다.

보령-태안(제2공구) 공사가 준공되면 태안군 안면도에서 보령시 원산도까지 해상교량으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보령-청양(제2공구)와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 2건의 설계를 올해 말 착수하는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아울러 신규설계, 공사착공, 준공 및 조기개통 등 충청권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사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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