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서울·대구·광주 등 3곳만 남기고 대전 등 나머지 폐지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전날 사임의사를 밝히기 전 검찰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며, 다룰 수 있는 범죄도 공무원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 전 장관의 개혁안은 즉시 시행되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특수부 축소와 함게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제정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준비 중이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되지 않는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