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사퇴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 절차적 요건 모두 갖춰" 원론적 답변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여부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며, 수사가 진행된 내용 및 이후의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광화문 집회에 나선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청와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서초동 집회` 및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에서 나오는 요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나 법적인 절차 등을 보고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진영이나 세력에 속하지 않은 국민들도 검찰개혁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지지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날 청와대는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된 찬반 두 개의 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있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한 뒤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 센터장은 전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20일 게시된 조 장관 임명 촉구 청원에는 76만여 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은 31만여 명이 동참했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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