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주재 NSC 상임위 긴급회의 개최... 靑 "문 대통령, 실시간 보고받아"

북한, 북극성-1형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
북한, 북극성-1형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일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의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10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안보당국에선 북한의 이번 도발이 조만간 재개될 북미간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번에 도발한 발사체가 SLBM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발사체가 SLBM으로 판명돼도 북미간 최근의 긍정적 흐름을 고려해 당장 추가 제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6년 4월 2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도, 같은 해 5월 22일과 9월 5일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는 비난 성명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이날 회의는 정 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지도통신망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발사 사실이 포착된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11분 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최대 비행고도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으며, 올 들어 11번째 발사체 도발이나,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3년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무기개발 의지를 보이면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으며, 전날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F-35A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는 관측도 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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