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부 이호창 기자
취재2부 이호창 기자
여러 현안사업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대전시가 또 다른 이슈에 봉착했다.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대전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말이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탄력이 기대됐지만 여러 반대 의견에 부딪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에선 이 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면서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 위치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를 두고 시는 법적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관련 업무 공직자들은 수차례에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회견도 열었다. 반대 측 주장에 시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된다. 우선 이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며 또 이전을 하지 않고선 악취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향후 요금인상을 단행할 수 없다는 건 핵심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완료한 민간투자사업이다. 특히 하수도법 제3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는 것에 따라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명시돼있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하지 않고선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 2016년 이전을 전제로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향후 5년간 개선비용을 100억 원 정도로 추정했지만 이는 악취가 심한 1침전지 밀폐비용만 반영했다.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악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투자로 향후 하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 사업과 별개로 요금 현실화에 따른 일정부분 인상은 불가피 하지만 하수도요금은 각계 시민대표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 물가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요금을 징수하거나 요금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발이 심해지면서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의 갈등요인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이제는 양 측 모두 국한돼 있는 프레임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시 시민들을 양분화 시켜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취재2부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