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이며, 특히 올해 2학기부터는 반일(4시간) 운영도 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2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허락을 받고,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2020학년도부터 운영하며, 반일 단위 운영은 학교장의 허가로 올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운영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보다 다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외체험학습이 이뤄지게 돼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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