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정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내달 23일까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유예 기간 없이 공포·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글을 통해 국토교통부 정책 발표가 주택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정량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직전년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청약 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지역, 주택거래량이 직전 3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 해당된다. 이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일종의 정성요건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 내 신규 공동주택 분양가를 토지 감정가격과 건축 공사비에 기업의 이윤을 더해 국가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전은 정부의 최근 정책 발표에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만 지난달 26일 서구, 유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는 공급자-실수요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 경제, 금융, 기대 심리 등 복합된 문제로 접근할 문제이지, 단순히 규제 일변도의 증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주식인 쌀 공급량이 현격히 감소해 쌀 가격이 급등할 경우 쌀값 안정화 명목으로 정부 주도하에 쌀값에 특별세 부과 등 증세 정책만으로 상승하는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듯이 정부 증세,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길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우선 현재의 우리나라 거래세-보유세 비율이 7대 3 정도인 비율을 역으로 2대 8 정도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OECD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침이 있겠다. 반면, 실수요자 외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지나치게 높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정책적 전략과 동시에 규제와 증세 정책보다는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 우선 정책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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