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을 때, 또는 사업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운송료, 용역비 등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 및 가압류를 청구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막연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소장 또는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판부로 3사 통신사(SK텔레콤, KT, 엘지유플러스)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통신사에서 회신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두 번째 사업적으로 물품대금 및 운송료, 용역비 등을 청구할 경우 채무자(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함)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지 못하면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거나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대표자 홍길동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홍길동`으로 특정하여야 하므로, 재판부에 채무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해 세무서에서 회신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세 번째 착오로 누군가에게 금전을 이체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착오로 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수취은행에서는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개인비밀보호에 의해 알려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수취인)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이나 채권가압류 등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표시하여 접수한 후 재판부에 해당 금융기관으로 금융정보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한 다음, 금융기관에서 회신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채무자 주소 등이 소재불명 되어 법원에 대금 지급 절차를 밟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위 실무적인 절차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영환 법무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