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를 바투 끌어 앉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후회막심이었다. 생경한 화학물질과 첨단제품은 머리에서 그려지지도 않는 것이었고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연구개발특구 육성특별법 그리고 각 모법(母法)의 시행령, 지자체 조례가 난마처럼 얽혀 과부하가 걸릴 지경이었다. 기업에게는 넘고 넘어도 끝이 없는 규제의 허들 달리기다. 기사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보도 당일 대전시 규제관계부서가 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파악, 허태정 시장에 보고했다.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도 거들고 나섰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 대표와 장시간 무릎을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연락을 취해 전후사정을 듣고 이번 규제 사례를 총리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문턱 높은 기관들이 너도나도 돕겠다하니 지역 중소기업인은 `얼떨떨` 할밖에. 이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이슈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도 후 불과 열흘 남짓 만에 현행 법적 규제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첨단소재 생산에 필요한 특정 화학물질을 연간 60-70t가량 쓸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업체는 화관법 규정에 따른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특정 화학물질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전기차, 리튬이차전지 같은 에너지 등 3대 첨단분야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길이 열린다. 안하무인 일본에 맞서는 `소재 국산화`의 첫걸음인 셈이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