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3구역, 분양 앞두고 조합장 해임발의 총회(20일) 열어

도시정비사업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도시정비사업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대전의 일부 도시정비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분양을 앞두고 조합 임원간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리거나, 시공사 선정 전부터 철거공사업체 참여를 두고 해당 철거공사업체와 정비업체 간 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각 도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목동 3구역은 이날 조합장 해임을 두고 총회를 열었다. 총회 안내문에는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보류된 협력업체와의 변경계약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범죄예방 관리업체 용역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용역비 지급을 완료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고 쓰여 있다. 또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려 했고, 강제집행과 관련한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해임 총회 발의 측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석면해체·감리업체 변경계약을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며 "해임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새로 선임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장은 해임 총회 발의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석면업체 변경계약은 석면과 폐기물이 대량 발견돼 필수적이었고, 시공사 계약 해지 주장 또한 계약 조건 상 분양 수익금이 조합원의 이익보다 시공사 이익으로 규정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은 해임 총회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목동 3구역 조합장은 "전문가 자문을 구해왔고, 시공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협의를 해왔다"며 "이사회의 일부 이사는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오히려 시공사 의견만 수긍하고 있다. 모든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22일 앞둔 삼성 4구역도 철거공사참여를 놓고 한 철거공사업체와 정비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A철거공사업체는 2016년 3월 삼성 4구역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B정비업체와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가까워지면서 이 계약의 의미를 두고 양 측은 의견이 대립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A업체는 철거공사 참여를 위해 계약을 작성했다고 여겼고, B업체는 앞으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면 시공사 측에 철거공사업체를 추천하는 일종의 MOU협약으로 여겼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차입금이 오갔고 A업체와 B업체는 차입금 규모와 반환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측 감정이 격화되면서 B업체는 A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A업체 관계자는 "철거공사를 맡겨준다는 B업체의 얘기에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며 "그러나 이제와서 B업체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 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 또한 받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당초 계약은 시공사 측에 추천을 해준다는 의미로 시공사 선정 전 철거공사 계약은 불가능하다"며 "A업체는 차입금 규모 또한 훨씬 부풀려서 돌려달라고 협박하고 있다. 때문에 계약 해지통보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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