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체불이 없어진다. 또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소자본으로 신규창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지난해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19일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된다. 적용대상 공사 규모는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다.

또 건설업체 신규 창업 자본금 기준이 완화된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토목은 기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건축은 5억원 →3억5000만원, 실내건축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자본금이 낮아진다.

그러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불법하도급,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12월 19일 시행) 등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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