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 대통령 사위 태국서 특혜취업 의혹" 수사 철저 촉구

청와대는 18일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또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출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 딸의 동남아 이주가 자녀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 현지에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에 특혜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캠프인사인 이 전 의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의 취직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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