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해제위, 조합설립 승인 철회 등 주장하며 유성구청 점거, 장기 농성 중…18일 기자회견 예정

대전 유성구 장대 B구역이 조합설립 승인 이후에도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조합측은 조합 설립 승인 이후 법인등기를 완료한 반면,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해제주민대책위원회는 조합설립 승인 이후부터 나흘 째 유성구청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장대 B구역 조합, 해제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장대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날 법인등기를 완료, 재개발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조합은 오는 8월 조합원 총회 개최와 신탁대행사 설계자를 선정하고, 10월 말 쯤 시공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논란을 빚었던 유성오일장의 보존방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진행과 동시에 오일장 이전발전 계획을 수립중으로 상설시장, 주차장 계획 등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제주민대책위가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성구는 조합설립 인가 승인 공문을 통해 조합 측에 "유성시장 보존과 유성 오일장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원의 유성구 전체 주민 의견이 충분이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임은수 조합장은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대해 "주거환경개선도 있지만 단 1명의 조합원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재입주, 재정착 할 수 있는 모범단지로의 탄생"이라며 "장대B구역의 재개발은 5일장의 계승과 시장의 발전이 재개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제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들은 유성구의 조합설립 승인에 반대하면서 유성구를 항의 방문,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후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상인들이 유성구청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갔으며, 현재까지 농성을 지속 중이다.

해제주민대책위는 조합이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유성구가 승인을 해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합설립요건 중 전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동의 여부를 `암묵적 동의`로 보는 대법원 판례만으로 승인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민단체들과 18일 오후 2시 유성구청에서 조합설립승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해제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은 곧 현재의 오일장이 없어진다는 것. 조합이 조합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유성구는 이를 묵과하고 승인을 해줬다"며 "승인 일부터 철야농성을 지속중이며, 앞으로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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