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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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등이 확인 된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에 위치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별 감사 대상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15 곳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함과 동시에 특별 감사를 예고했었다.

특별조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기간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뤄졌는지 조사가 진행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현장 점검을 통해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는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조치됐다.

교육부는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관련 자녀의 대학(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서울대 특정 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와 입시 공정성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특히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교대 10개교,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 중·고등학교(9개)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학·학교 및 교육청이 피해자의 관점을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피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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