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바·목련 등 둔산동 주택공시가격 1가구 당 1억 여원 올라…트리풀 5·9단지도 급상승

대전시 유성구 아파트단지.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 유성구 아파트단지.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서구, 유성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거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탓에, 지난해 하반기 공동주택 가격이 급등한 둔산동을 비롯해 유성구 상대동 거주민들의 세금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한국감정원 대전지사, 대전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해 대전지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1억 4487만 원으로, 변동률은 지난해 2.87%에서 4.56%로 1.69%포인트 올랐다.

대전의 변동률 상승은 서구와 유성구가 견인했다. 서구는 올해 8.04%로 전년 4.33%보다 3.71%포인트 올랐고, 유성구는 지난해 2.12%에서 올해 5.74%로 3.62%포인트 상승했다. 중구는 보합세, 동구와 대덕구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는 서구의 공시가격 상승 원인을 지난해 하반기 매매가가 크게 오른 둔산동으로 보고 있다.

크로바아파트(전 가구 기준)의 경우, 2017년 평균가액이 3억 8746만 8137원에서 지난해 4억 1295만 368원으로 2548만 2231원(6.17%) 상승했는데, 올해 평균가액은 5억 3779만 2279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84만 1911원(23.2%)이 올랐다. 상승 폭과 금액이 2018년에 견줘 4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목련아파트도 마찬가지다. 2017년 3억 158만 8336원, 지난해 3억 2646만 4837원, 올해 4억 2092만 9674원으로 각각 2487만 6501원(7.62%), 9446만 4837원(22.4%) 씩 올랐다.

유성구도 상대동 공동주택 가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리풀시티 9단지(전용면적 139.0㎡)의 한 가구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 71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1억 6100만 원이 올랐고, 트리풀시티 5단지(전용면적 85㎡)의 한 가구 또한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5200만 원이 차이났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세금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인 만큼, 인상분이 생기면 그만큼 주민들의 세금 부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사례에 따르면 시세가 6억-9억 원 사이인 유성구 도룡동의 한 공동주택(140㎡)의 경우 지난해 4억 6000만 원에서 올해 4억 8600만 원으로 2600만 원이 올랐는데, 보유세는 99만 8000원에서 106만 7000원으로 6만 9000원이 올랐다. 건강보험료도 16만 원에서 16만 4000원으로 올랐다. 상승폭이 1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이보다 세금부담의 폭이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금 부담이 세입자로 전가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과세 부담을 임대료에 포함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들은 세금 부담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둔산동 주민 정모(68)씨는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게 누구에게나 좋은 일만은 아니다. 직장을 은퇴한 이들에게는 그저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며 "게다가 둔산동은 지난해 갑자기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로 인한 여파가 세금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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