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 교육청들이 관련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관련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대전·세종·충남 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라 고등학교의 수업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명확화하고 기존 조항 내용 중 `입학금 면제`를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로 수정하는 것이다. 또 수업료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면제 제외 대상도 추가됐다.

여기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 준비 작업도 함께 병행되고 있다.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시행되는 올해 2학기(3학년 대상)의 경우 대전에서는 무상교육 예산으로 90여 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 예산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예산 추계를 하고 있다"며 "예산이 정해지면 관련 부서간 협의체 구성 등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도 지난 15일부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 도모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단계적 경감 등이 골자다. 다만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재원만으로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불가능 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만큼 다른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중인 충남은 685억 원의 예산을 세워둔 상태다. 고등학교 1·2학년 예산(441억 원)은 충남도와 각 시·군, 3학년 예산(244억 원)은 충남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국고 지원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내년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김정원·박영문·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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