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고령 맞춤형 주거 공급 …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강화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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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충청권에 공공임대주택 1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세종과 충남 아산 탕정에는 신혼부부희망타운도 분양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 6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계획을 보면 대전 4000가구, 세종 2000가구, 충남 4000가구, 충북 3000가구가 분양된다.

이밖에 경기가 4만 7000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됐으며 서울 2만 3000가구, 부산 7000가구, 경남 7000가구, 인천 7000가구, 전북 7000가구, 대구 6000가구, 경북 5000가구, 광주 5000가구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올해 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 4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를 지난해 3만 가구에서 올해 4만 3000가구로 확대했다. 국민임대·행복주택 1만 4000가구를 공급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Ⅱ는 2만 9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주택을 3000가구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도 1만 가구(공공분양 7000가구, 장기임대 3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2분기 서울양원 269호를 시작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을 공급한다. 세종시는 4-2 M3블록에 333가구를, 충남 아산탕정 2-A2 블록에 715가구를 공급한다.

청년들에겐 맞춤형 청년주택 5만 3000만실과 희망상가 창업공간 80호를 공급·지원한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분 2만 6000가구 중 1만 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했고 창업지원 주택 2곳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을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19세-39세로 확대한 청년매입·전세임대는 1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층에게는 문턱을 제거하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 등을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를 공급한다.

쪽방, 고시원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 입주기간 단축, 임대료 부담 완화를 비롯해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가구를 공급하고 영구임대단지 15개소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한다. 연 2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가구 등 공공임대 입주 희망을 직접 조사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는 지난해 94만 가구에서 올해 110만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완화했다. 고령 수급가구엔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엔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수요자 특화형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매입 시 2억원(2자녀 2억 4000만원), 전세보증금의 경우 1억 2000만원(지방 8000만원)의 한도에서 디딤돌 및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완화한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일반 상품의 경우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대출 절차는 간소화된다.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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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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