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기자
김성준 기자
"그동안 국가는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전여성단체에서 표명했던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계와 시민단체들은 해묵은 논쟁이 일단락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헌재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돼왔던 낙태죄 위헌 여부에 사회 각계에서 찬성의 뜻을 보낸 이유는 헌재의 불합치 결정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유에 대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여성의 몸은 더 이상 출산 도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대적 흐름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가 2020년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낙태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갖고 국회가 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추후 정부나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를 추가하는 등 낙태 관련 법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와 함께 "생명경시 풍조가 확살될까 우려된다"고 밝힌 천주교의 입장처럼 해당 법안에 대한 수많은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다. 모든 사회 현상은 끊임 없는 논쟁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이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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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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