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 전매 6개월임에도 프리미엄 주택형별 7000만-1억 원 형성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대전아이파크시티 견본주택.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대전아이파크시티 견본주택. [사진=대전일보DB]
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대전아이파크시티 견본주택 인근. 견본주택 주차장 입구를 지나자 "청약 당첨 되셨어요?"라는 질문이 날아왔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라고 밝힌 그는 이윽고 당첨된 동과 호수를 물었고,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지금 매물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는 높은데 매물이 없는 탓에 전매를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는 말도 덧붙였다. 전용면적 85㎡ 고층 기준 프리미엄은 7000만 원선. 이보다 더 큰 주택은 1억 원대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전매는 6개월 이후에 가능한 것 아니냐고 되묻자, 그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견본주택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주말(6-7일)에 견본주택 인근에 일명 `떴다방`으로 보이는 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며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오는 17일까지인 계약기간 마감까지 떴다방이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라고 말했다.

분양 이슈를 몰고 왔던 대전아이파크시티, 도안 3블록 등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워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대전아이파크시티는 지난 4일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기간에 돌입했지만, 벌써부터 떴다방을 중심으로 `초피(초반 프리미엄)`가 형성된 상태다. 전용면적 85㎡의 경우 저층부터 고층에 따라 최소 6000만-8000만 원대 초반에 형성됐으며 85㎡ 이상인 중형대는 1억 원 이상이 붙었다. 전매 기한 해제를 4개월 여 앞둔 도안 3블록 트리풀시티도 이미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대에 달한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불법 전매에 관한 문의도 지속되고 있다. 전매 가능여부나 매물 여부를 묻는 문의는 물론, 거래 제안까지 전화, 현장방문을 합해 하루 평균 10-20여 차례 씩 문의가 오고 있다.

원신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부터 수도권, 세종 등에서 내려와 음지에서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나마 지금은 숫자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전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어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도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래 정황을 포착해야만 하는데, 워낙 조용히 알선이 이뤄지다 보니 규모를 헤아릴 수 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대전아이파크시티 견본주택 개관부터 매일 4명의 단속원들이 투입돼 암행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며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주택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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