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단속은 도로과 소관, 기름유출은 환경과, 오염 관련 단속은 환경지도계 소관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 앞 아파트 상가에는 보도 위에 오토바이 수십대가 질서 없이 뒤섞여 있다. 지난해 오토바이 수리점이 들어서고나서 부터다. 아이들은 오랜 시간 방치된 쓰레기와 오토바이를 비집고 기름때를 밟아가며 험난한 등교길에 오른다.

세종시, 교육청,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권한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일부 실과 담당자들은 현장을 가보지도 않은 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면 더 해결이 빠르다"는 말만 반복했다. 시민들을 더 가까이서 돌보겠다며 `시민특별자치시`를 자청한 세종시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관계 기관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시민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어린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에 얼마나 위험하겠느냐"며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초까지 서명을 받아서 시의원에게 드렸고 학교, 녹색어머니, 아파트가 연대해서 항의 플랜카드도 걸고 시청, 경찰서에 민원도 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교장 "시청, 경찰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못 하겠다고만 한다. 학부모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교장으로선 너무 답답할 뿐"이라며 "시의회에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의회에서 단 한마디 거론된 적도 없는 것에 대해 놀랐다"며 하소연 했다.

세종시 관련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결국 정부가 건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또 건물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팔짱 낀 채 누워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잠시는 편하겠지만 작은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키울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관계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대신, 서로 주민불편을 해결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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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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