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하고 납부기한연장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수입관세를 최대 6개월 후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대기업만 해당 제도를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입 시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나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한 후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고, 위기산업 및 재난지역 소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연락하면 된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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