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같은 마을에 사는 50대 지적장애인(3급)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주민과 지인 등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 등 4명에게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B씨(56)를 수차례 간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지적장애인이지만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꾸며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지적장애 정도로 봐도 꾸며낼 수 있는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초범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3급인 이모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초등학교를 문맹상태로 다녔고, 중학교 입학 후 학교측으로부터 더 이상 학업 지속할 의미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자퇴를 해서 현재까지 자신의 이름만 알뿐 나이와 주소를 알 지 못하는 지적장애 3급"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단어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해 알려줬을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산시 E마을에 사는 B씨가 동네주민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으로부터 수년간 집이나 차량, 숙박업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6년 5월경 B씨의 언니들이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화 됐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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