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불친절 서비스에 과태료 적용 등 5개 준수사항 담은 명령안 고시…내달 1일 시행

내달부터 대전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서비스에 대한 개선 명령안이 시행된다. 명령안 위반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및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이뤄지며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 준수안이 확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승객에게 욕설, 폭언 등 불친절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 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를 경험한 승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운행 중 DMB 시청과 같은 안전운전 미이행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가 적용된다. 이밖에 택시운전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거나 민원안내 스티커 미 부착시에도 페널티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개선 명령안을 계기로 그동안 택시업계에 빗발쳤던 시민들의 불만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질타가 컸던 만큼 이번 개선안을 통한 효과가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택시업계는 이와 같은 결정에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친절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해외연수 등 동기부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택시 기사들도 반성 및 자정활동을 하는 것이 살길이라 생각하면서 개선 명령안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친절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종사자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해외연수를 보내는 등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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