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황(충남연구원장)
윤황(충남연구원장)
설 명절이 지났음에도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민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설 연휴 대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지도 큰 걱정거리다. 이미 설 연휴 기간 동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치와 대책에 나섰지만 여전히 구제역의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위기경보단계를 이틀 만에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여 발령했다. 지난달 28일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 내려졌던 `주의` 단계는 다음날 양성면 한우 농가에서도 발생하자 `경계`로 발전한 것.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것은 구제역 확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기경보단계에서 그 `경계`에 이어 바로 `심각`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두 건의 구제역 감염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경기도, 충북, 충남, 인천, 강원 등의 200곳이 넘는 농장들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 특히 경기도 안성의 금광면 구제역 발생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충북지역의 12개 농장, 충남지역의 15개 농장을 출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구제역 확산방지에 대해 충청권의 공동대처가 아주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충청권은 `충남-대전-세종-충북`으로 이어진 접경지역으로 가축사육이 많은 만큼 가축 관련 차량이동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충청지역은 지난 2000년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받은 이후 구제역 발생 시마다 큰 홍역을 치루고 있다.

예컨대 2002년 충북 진천, 2010년 충남 청양과 충북 충주에 이어 2017년 2월 충북 보은에 이르기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수많은 우제류가 살처분되었다. 특히 충북에서는 2014년 12월-2015년 4월 동안 36농가의 우제류 3만 6000여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충남에서도 2016년 2-3월 동안 홍성 19농가의 우제류 2만 2000여 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

그렇다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충청지역은 어떻게 공동대처해야 할 것인가?

첫째, 충청권의 광역시도는 `긴급공동대책연합회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제역의 공동대책을 협의·결정·실행해야 한다. 정부의 조치에 적극 부응하고 충청권 광역시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대처에 시급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역소독 및 방역초소설치문제, 예방백신접종문제, 방역 연구정보 및 전문인력 교류문제, 축산농가예방관리문제, 예방언론홍보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충청지역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축산농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방역과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백신의 접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주민들도 구제역을 축산농가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인식하여 구제역 발생지역을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는 일부터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공동대처방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망우보뢰(亡牛補牢),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와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史實)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2011년 4월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347만여 마리가 살처분을 당하고 살처분 보상금, 방역소독비용, 농가생계안정자금 등으로 총 2조 7000억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윤황(충남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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