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민정, 요청서류 받아... 조사권한 없어 법무부 과거사위에 전달 예정"

청와대는 21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유족들의 `청와대 직접 조사`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권한이 청와대에 없는 만큼, 이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용산참사 범국민추모위원회와 유족들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의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 권한만 갖고 있다"며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간부`는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재조사 요청 뿐 아니라) 범국민추모위원회가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과거사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사위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 파트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저질렀는지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을 대검 산하에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진상조사단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대상인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폭로한데 이어, 다음날 용산참사 유족들도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총괄을 맡았던 검찰 고위간부가 조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수사팀은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고, 공방이 거듭되자 추모위와 유족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외압 의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명의의 홍은동 사저를 구매한 청와대 행정관이 손혜원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전날 한 언론이 입수했다고 보도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중간보고서와 관련,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언론은 2017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 소속 특별감찰반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찰 중간 보고서에 유 전 국장과 모 금융회사 대표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로가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는 스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다른 파트에서 만든 보고서를 굉장히 부정확하게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도에 나와 있는 문장과 단어가 (실제)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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