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법정동의율 75% 이상 확보하며 다음달 23일 정기총회 개최 예정

대전 유성구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을 두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극에 치닫고 있다.

조합설립추진위는 법정동의율을 확보하고 조만간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제 주민대책위는 유성오일장 보존을 호소하며 유성구청을 압박하고 있다.

조합설립 허가권을 쥐고 있는 유성구청은 재개발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유성오일장 보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장대 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는 민주노점상연합회 충청지역연합회와 17일 유성구청 앞에서 `장대 B구역 재개발 반대 및 100년 전통 유성지키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장대 B구역 부지 내 유성오일장이 위치한 탓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시장이 없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유성구가 조합설립추진위의 조합설립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박정기 주민대책위원장은 "유성오일장은 없어져서는 안될 1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 재개발 추진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상인들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유성구가 조합설립을 허가한다면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꼴로 민간개발사업을 국가 등이 결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성구는 조합설립 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설립추진위가 법정동의율 75% 이상, 면적조건 50%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조합설립을 허가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제 주민대책위가 주장하는 유성오일장의 보존은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 절차를 밟기 전까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은 불가피하지만 유성 오일장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결을 같이 한다.

유성구 관계자는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은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만큼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다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앞서 유성오일장에 대한 보존방안이 반드시 마련해야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설립추진위는 법정 동의율 75% 이상을 충족시켰다며 다음달 23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 계획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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