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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