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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