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조합설립의 바람이 일고 있다.

모두 유성복합터미널, 갑천지구, 도안 2단계 등 개발호재에 따른 것인데, 조합설립별로 절차가 다른 탓에 수요자들의 면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17일 대전시, 유성구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지역에 잇따라 조합설립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원에듀타운은 지역주택조합, 장대 B구역은 재개발 사업 조합, 용계 1지구는 도시개발 사업 조합으로 비슷한 듯 보이지만 각기 성격이 다르다. 모두 사업시행 초기로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조합원 모집 단계에 놓여 있는 상태다.

가칭 교직원 주택조합인 `교원에듀타운`은 주택법에 의한 조합으로 외부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이 추진된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교원에듀타운은 현재 조합원 모집신고 승인만 돼 있는 상태이며 토지사용권은 55% 가량 확보한 상태다.

최근 유성 오일장 존폐를 두고 갈등을 겪었던 장대 B구역은 재개발 사업 조합에 해당된다.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 내 토지·건축물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다. 조합설립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이나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 지역은 지난 달 1일 한국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근 제 7차 추진위원회의를 열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 단계다.

용계 1지구는 도시개발법에 해당되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해당된다.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설립인가를 위해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계 1지구는 도안지구 2단계 지역으로 용계 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의 사업설명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과거 다세대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공영개발이 좌절된 바 있다. 현재 계획 단계로 이 또한 조합 설립에 한창이다.

이처럼 유성구 복용동, 용계동, 장대동에 잇따라 조합설립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문가들은 조합 성격에 따른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법,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각기 법이 다른 탓에 조합설립단계에 있어 거쳐야 할 절차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조합 참여시 환불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부지매입여부 등 사업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성구를 중심으로 개발호재가 불어닥치면서 인근 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조합설립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의 순항여부를 가늠할 순 없지만, 수요자들이 조합원 가입에 있어 앞뒤 상황을 반드시 살핀 후 가입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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