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주장에 강력한 법적조치 밝혀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모 언론에 자신이 작성했다며 제보한 첩보 보고서에 대해 `불순물이 낀 첩보`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김 수사관이 지속적인 폭로를 통해 부적절한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 목록과 관련 `첩보수집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언론은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에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된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직무를 벗어난 민·관에 대한 감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이처럼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며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감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불순물`로 규정한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감찰반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이라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동향 파악에 관련해서도 "개헌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주 업무 부처로 협업 차원에서 (동향 파악을)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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